[그래픽 뉴스] 내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2020-11-12 0

[그래픽 뉴스] 내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내일부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정해진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방역당국은 단속에서 걸리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 평소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는 어딜까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 천안과 아산, 원주, 순천 지역은 1.5단계가 적용돼 있죠.

거리두기 1단계부터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23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일상에서 자주 찾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과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하고,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일명 턱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경우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방역당국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먹거나 마실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흡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는 물 속이나 탕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되, 숨이 찰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하는 서울시는 내일부터 2주 동안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합니다.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출동해 안내할 방침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수칙인 마스크 착용, 무심코 벗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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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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